▲ 김종희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장
상거래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법정을 찾는 것이다.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 지체배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비교적 간명한 문장으로 법원을 통해 절차를 구하게 된다. 지급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수용을 하거나 대응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확정판결 효과가 있으나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정식 소송 즉, 본안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안 소송은 각종 증거자료 준비와 더불어 재판기일을 기다려야 하고 몇 차례의 변론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에 많은 소송건수를 처리하므로 충분한 심리를 하기에는 배정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사실이다. 소액심판사건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하 사건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고 재판심리횟수도 2회 내외로 쉽게 끝나지만 일반사건은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거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사중재라는 것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상사중재라고 하면 무역 분쟁 해결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상사중재는 일상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법원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면에서 절약할 수 있고 집중심리를 통해 단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사 중재 사례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상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교육청 및 사설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강사 고용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등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학원)들은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 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는 외국인 고용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식이 게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우리 기업이 중재원에 검토 의뢰시 무료 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김종희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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