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중국인간의 국제결혼 수속이 오는 7월1일부터 간편해진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20일 한국내 관련부처간 대책회의와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지난 1996년 10월 체결된후 시행해오던 한.중 양국 국민간 결혼에 관한 양해 각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해각서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을 원하는 중국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새 제도의 시행으로 다른 국가 국민 결혼때와 결혼 수속이 마찬가지로 간편해진다.

 한국내 혼인 신고를 위해 종전에 필요하던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 결혼 증서및 결혼 공증서에 대한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위장결혼 등을 방지하기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조선족 등 중국인이한국인과 결혼을 원할 경우 주중 한국대사관이 ▲미(재)혼 공증 ▲결혼공증 ▲결혼비자 발급 등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왔다.

 새 절차가 시작되면 중국인 배우자는 결혼 수속 등은 한국내 호적 관련기관에서하고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만 발급받으면 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그러나 앞으로도 조선족 등의 위장.사기 결혼으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할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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