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패방지와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으나 비현실적인 조항 등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문화되고 있다.

 22일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부패방지법에 의거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울산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행동강령 가운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주요 조항들이 비현실적이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이 규정을 위반해 신고·적발된 건수는 전무한 상태다.

 식사 접대의 경우 1인당 3만원까지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3만원이 넘는 고급요리가 흔치 않은데다 "5만원 초과 경조금 접수 금지 조항"도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얼마를 접수하든 방명록에 기록된 액수는 5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적발해내기 위해서는 접수 현장에서 봉투를 직접 검사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비현실적 조항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유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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