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올해 들어 분할·합병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일 이후 지목변경, 합병 등의 이동이 발생한 1천500여필지에 대해 실시된다.

 북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조사대상 필지 선정을 끝내고 7월1일부터 25일까지 토지특성조사,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지가산정, 8월1일부터 20일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구청은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과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을 거친후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배샛별기자 star@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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