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고위 각료들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시민단체의 주장, 대통령과 주변의 재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 최근 특검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150억 수수설 등에 대한 온갖 뒷 이야기들은 아직도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가지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사례들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인 공직자 재산공개 역시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부패와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첫째, 법적 뒷받침인 "공직자윤리법’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산정의 비현실성이다. 둘째, 재산공개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주식거래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가명과 차명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그냥 집안에 보관할 경우 재산등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재산등록 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 내지 위장증여 등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나가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섯째, 재산실사의 요식화와 재직기간 재산변동상황의 추적조사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공개대상자 594명을 포함한 전체 행정부 재산등록자는 7만4천600여명 이지만 이들의 재산을 실사할 행정자치부 요원은 15명뿐이다. 여섯째, 퇴직공직자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는데, 위법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일곱째, 부정비리에 노출될 개연성이 적지않은 이권부서나 민감한 대민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중간·하위직 공직자도 재산형성과 증식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키 위한 바람직한 재산공개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가능하면 현실 추정가액을 정해 그것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최소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된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의 공개가 이뤄져 다른 재산내역처럼 시민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금전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조항은 고지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직계 존·비속의 명단과 거부 사유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재산실사의 요식화를 방지하고 재직기간동안의 재산변동상황의 추적조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된 인적 자원을 증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가 재산형성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퇴직공직자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과 관련해 위법을 행할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곱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 범위를 이권부서 등에 근무하는 중간 및 하위직 공직자까지 넓게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여러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수용되긴 어렵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의 창출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시민단체를 위시한 국민들의 깨어있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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