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함으로서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앞으로도 유아교육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이들 단체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심의되지 못한 채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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