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기업 등 재산의 국외 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외환 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23일 불법 자금 유출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기업, 자본잠식 기업 가운데 재산의 국외 도피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통관 및 외환자료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을 가장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 1천572억원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1천154건, 5조99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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