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연안 등 동해안 특산품인 대게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물눈의 크기를 253㎜ 이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험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3년여에 걸친 시험조업과 연구를 통해 그물눈의 크기가 253㎜ 이상일 때 포획이 금지된 몸통 길이 9㎝ 미만인 수컷이 그물에 걸리는 비율이 50% 이하로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지원보호령에는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은 일절 잡을 수 없고 수컷도 몸통길이 9㎝가 넘는 것만 잡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게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망어업의 그물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180㎜부터 270㎜까지 그물눈을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253㎜ 미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수컷이 대량으로 섞여 잡혀 어민들이 이를 골라내 다시 바다에 풀어주느라 노동력 허비가 많은데다 풀려난 대게의 생존율도 낮아 자원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24일 경북 울진에서 어민설명회를 갖고 적정 크기의 그물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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