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여년간 소규모 자영업을 통해 4억원 가량의 재산을 모았다.

 내가 죽고난 뒤 자녀들(1남2녀)간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것이 걱정돼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의논해 아들에게는 2억원 상당의 주택, 시집간 딸에게는 1억원 상당의 아파트, 결혼을 앞둔 딸에게는 1억원 상당의 상가를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죽기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듣고 망설이고 있다. 과연 사망 전에 미리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김성수 울산시 중구 우정동

 〈답〉 직계 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직계 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천만원까지는 증여소득공제가 되므로, 3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문제다. 원칙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건물 및 아파트는 고시가격)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서 3천만원을 뺀 나머지 7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700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아파트로 국세청 기준시가액이 6천만원이라면 증여소득공제액 3천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만원이 된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간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성년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 기타 친족간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해 준다.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작성·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위임해 신고하면 편리하다.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9·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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