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마을이 석산 개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사안이 아니다. 최근 울주군 웅촌면 오복마을 주민들이 웅촌면 곡천리 일원 운암산 자락의 석산개발 연장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피해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울산에는 현재 20여개의 업체들이 웅촌면 대복리 일대와 범서읍 중리 등지에서 석산을 개발중에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골재수급자라는 이유 하나로 각종 민원을 끝없이 유발시키고 있다. 소음·진동은 물론 날림먼지와 식수원 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산개발에 따른 그간의 폐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산을 파헤치고 개발하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처리방식이 한마디로 무식하기 그지없다. 환경보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마저 뜸해 석산 개발지역은 환경과 안전과는 거리가 먼 사각지대가 된지 오래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또 다시 석산 개발에 대한 장기 허가연장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오복마을 주민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당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예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일선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기존의 허가권부터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특히 독점 형태의 허가방식을 적절한 경쟁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가가 난 토취장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오래 전에 기간이 만료됐으나 복구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적, 정신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일일 것이다. 주민들이야말로 분진과 도로오염은 물론이고 석분폐수, 산사태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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