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만 사업구간내 지장물인 원유부이의 이설 문제가 결국엔 법정까지 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울산신항만에 배정된 올해 국가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만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3일 울산신항만 중앙방파제 공사현장을 방문한 권기술(울산울주) 국회의원에게 현황보고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최근 법제처에 원유부이 이설에 따른 보상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유부이 이설 문제는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지난 95년 울산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원유부이 문제에 대한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공사차질을 초래한데 이어 지난 4월에야 원유부이의 보상대상여부를 질의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권 의원은 "원유부이 이설의 장기지연이 불가피해지면 중앙방파제 공사를 위해 확보해놓은 올해분 예산을 국가에 되돌려 주어야 할 뿐아니라,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향후 예산확보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원유부이 이설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방파제 공사의 올해분 예산은 583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원유부이 저촉구간의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400억원만 사용가능하다. 더구나 권 의원은 최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70억원을 추가확보했고, 예결위에서 일부 삭감되더라도 30억~40억원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여 약 220억원이 사장될 우려도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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