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오히려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방법이 집중투망식에서 선별 단속으로 바뀌면서 생겨난 현상이란 지적이다.

 선별단속의 속성상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대로변 단속이 뜸해지면서 애주가 사이에서는 "2차선 이상 도로에서의 음주단속은 없다"는 속설이 퍼지고 있다.

 심지어는 "음주대로행"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홍보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구제도에 대한 장점을 간과, 실적을 의식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선별단속법은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집중투망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면도로와 유흥가 등지에서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봉쇄, 음주혐의운전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서 경찰단속이 일제히 사라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대로에서는 절대 단속되지 않는다는 "착시현상"을 유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대로를 달리던 음주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30대 경찰관이 영문도 모른채 숨졌고,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도 담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음주대로행"의 잘못된 인식이 한 몫한 결과일 수 있다.

 차량통행량이 분당 한대꼴에 지나지 않는 도로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선진국에서의 선별 음주단속법을 분당 수십에서 수백대가 지나가는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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