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동차용 대체연료 수입·판매업자인 지오에너지에 대해 이 회사가 판매하는 슈퍼세녹스(상품명 솔렉스) 광고가 실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결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오에너지는 슈퍼세녹스를 광고하면서 △모든 가솔린 차량에 적합하며 연비와 주행성을 향상시킨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이 제로이며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탁월한 부식방지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오에너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슈퍼세녹스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규격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이 제품이 석탄 액화연료인지 여부와 연비, 주행성능 향상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부식실험 역시 78시간 동안 부식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시험결과만으로 스파크 플러그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실증자료로 인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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