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종이 세분돼 용적률 등이 강화됨에도 "구제 대상"인 경과규정이 애매모호해 혼란이 가중되자 건설교통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건교부는 종전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공한 자"의 범위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뒤 "착공신고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 24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이나 감리자 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 등의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또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 오는 30일 이전에 실제로 그 행위가 시작되고 이같은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개발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 실시설계계약, 감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전에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고, 이를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 등의 적용 대상이다.

 건교부는 지난 4월말 구제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개시한 자"로 유권해석했으나 이 또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수용해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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