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종전 용적률 등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공한 자"의 범위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뒤 "착공신고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 24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이나 감리자 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 등의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또 재개발 등의 경우에는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 오는 30일 이전에 실제로 그 행위가 시작되고 이같은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개발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 실시설계계약, 감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전에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고, 이를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 등의 적용 대상이다.
건교부는 지난 4월말 구제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개시한 자"로 유권해석했으나 이 또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수용해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