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후 첫 사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속칭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감정 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간도 최대 3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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