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 못깨닫거나 확실한 물증 없어서”

학생이 학대를 당한다는 의심을 한 경험이 있는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대가 가볍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숙명여대 아동교육학과 김수정(여)씨의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 교사 292명 중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3%(215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6.3%(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28.1%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서’(22.1%),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2.4%)가 뒤를 이었다.

김씨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아동학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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