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경리직원 이모(43ㆍ여)씨에게 징역 5년, 회사 대표 조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모두 16억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회사 공금 4억7천만원 상당을 개인용도 등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경리업무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 16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해 회사를 회생하기 어렵게 만들고 반성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허광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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