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귀열 (주)네오엔 연구소장 공학박사
‘사과, 녹차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강원도로, 동해안의 명태는 어디로, 서해안에서 오징어도 볼 수 있고, 서울의 광화문광장도 강남역주위도 가끔 물바다로…’.

기후가 변화하는 것인가?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UN 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과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CO2가 온실가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CO2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 가스양이 배정되면 기업도 일정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에서 CDM등록건수는 총 4177건이다.

우리나라의 CDM사업은 UN등록 67건, 타당성 확인 32건, 부정적 의견 4건, 철회 3건 모두 106건이다. UN등록사업은 풍력, 조력, 소수력, 태양광,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부분이다. 대표적 국내 온실가스저감 사업은 울산화학 HFC열분해사업, 온산 로디아 N2O저감사업, 울산 동부한농화학 N2O감축사업 등이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 기준 1,419억 달러 수준으로, 2005년 이후 매년 49% 성장률을 나타낸다.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한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이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배출권 거래제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탄소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오히려 기회로!

김귀열 (주)네오엔 연구소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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