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귀열 (주)네오엔 연구소장 공학박사
건물은 인간이 거주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다. 미래에도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 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그린 빌딩 이란 개념이 중요하다. ‘그린 빌딩’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한다.또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건설,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 홈 성능평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이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용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인증 등급은 총에너지 절감률이 40% 이상이면 1등급, 절감률 30~40%는 2등급, 20~30%는 3등급, 10~20%는 4등급, 0~10%는 5등급이다.

신축 업무용 건축물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을 기준으로 300 미만은 1등급, 300~350은 2등급, 350~400은 3등급, 400~450은 4등급, 450~500은 5등급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을 인증하기 위한 공동주택은 단위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과 총 전용 면적, 공동주택의 총 전용 면적을 인자로 하여 총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다.

신축업무용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량이다.

인증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평가보고서 작성,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순이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인증관리시스템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취득세·등록세를 5~15% 경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의 최대높이 제한 기준에 대한 완화를 적용한다.

셋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본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시공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 PQ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어진 혜택,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테크이다.

김귀열 (주)네오엔 연구소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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