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죽는 것이 진리이다. 사람도 육신의 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이웃과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는 누구나가 걱정하는 바이다. 우리 국민은 근세 산업화 이전에는 대다수가 조선시대 상례의식에 따라 매장을 해왔다.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묘지의 국토잠식율이 커져가고 묘지관리의 어려움과 성묘시에 교통대란 등의 폐단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연유로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화장 후에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모셔야 좋을까 하는 문제는 다방면으로 깊이 살펴보고 실천할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근거인지도 모른채 사체를 그대로 좋은 산, 좋은 혈과 좋은 지점에 매장해야만 자손에게 좋다는 소위 명당설을 믿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유해를 보은과 효심으로 좋은 장소에 정성들여 모신다는 것은 자손의 정당한 도리이지만, 그 유해가 묻힌 장소에 따라서 자손에게 이득이 있거나 피해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오늘을 사는 국민의 상당수가 죽은 사람 즉, 사체는 두려운 것, 추한 것, 불길한 것이란 인식과 묘지, 화장막, 장례식장, 납골당 등의 시설도 혐오시설로 생각하면서 생활권에 멀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수백년 전부터 동남아나 일본 등지에는 도심속이나 시골마을에서 화장과 납골을 하고 있다.

 일본의 상당수 시민도 자신의 집 옆에 납골탑을 모시고 조석으로 차도 올리고 예배한다. 가끔씩 꽃도 올리며 추모하는 것을 보았다. 고열로 태운 유골은 아무런 냄새도, 세균도 없는 깨끗한 재일 뿐이다. 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달라져서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또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니 멀리 깊은 산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주변에 함께 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해, 장사시설은 더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피할 것도 없는게 아닐까. 유골은 아무 소리도 냄새도 빛도 없는데 다만 산 사람의 생각속에 멀고 가까움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평생을 같이한 부모나 가족이 죽어서 모양이 달라졌다하여 그렇게 혐오하고 멀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한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허가된 묘지 이외의 땅에는 매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골도 허가된 장소에만 보관하게 돼 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라면 우리가 지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지금 울산에는 법으로 허가된 납골당이나 납골탑이 없으니 행정당국이나 시민이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화장장, 납골당 등의 장사시설이 필요한 울산지역에도 생활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해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할 것이다. 울산 시민 모두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묘시설을 혐오하고 멀리 하지 말고 서로 우리 마을에 설치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새로 지어지는 장묘시설은 또 하나의 공원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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