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기상청장이 기상탐지장비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조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기상관측 장비인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에서 기상 장비업체 케이웨더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적외선을 이용해 순간 돌풍을 감지한 뒤 항공통제소 등에 알리는 관측 장비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에 출석한 조 청장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수사로 24시간 365일 열심히 일하는 기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케이웨더는 보도자료를 내 “경찰의 수사는 입찰에서 탈락한 W사의 모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케이웨더 측은 “지난해 3월 기상청 사업 담당자들이 W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장비 규격을 완화했다는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기상청장이 당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장비 규격을 변경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케이웨더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케이웨더 대표 김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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