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가 작년대비 4분의 1가량 덜 걷힌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인하되면 지자체의 세수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주 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취득세 감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율은 작년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때와 같다. 정부는 3.22 대책에서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9억원 이상 주택은 2%로 유지했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지방세의 2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감면은 무리가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작년 3.22 대책 당시에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지자체들은 전체 보전액 2조3천294억원 중 10%가량인 2천362억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 감면분에 대해 보전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3·22대책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설명했다. 보전형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지방자치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작년에도 정부가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아직 444억원을 덜 받았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수가 작년 대비 4분의 1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율마저 인하된다면 지방세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상반기 기준 주택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작년 대비 23.5% 덜 걷혔다. 전체 지방세수 중 취득세는 28% 가량 된다.
 서울연구원 김 진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부동산 거래는 사상 최악이었다.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경제기초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거래도 안 늘고 세율은 반 토막 되면 지자체는 죽는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으로는 작년 주택거래량은 재작년 대비 22.9% 늘었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세가 상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3.22대책의 효과로 거래량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취득세 인하로 말미암은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실제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약속을 받았다”면서 “작년에 10%가량 보전이 덜 된 부분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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