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함’ 상태인 편지봉투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열어 둔 채로 편지를 내는 게 원칙이었다. 따라서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해 재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예외적으로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수용자에게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조직폭력 사범이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봉함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내용을 검열할 때는 수형자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고 관련 절차에 의거해 엄격히 검열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가족이나 친지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화상접견제도가 수형자들 사이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접견을 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수감돼 있어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절차에 따라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제나 부모·자식이 함께 수감될 때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접견교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도소 외부에서 일하는 것을 일컫는 ‘구외작업’을 ‘개방지역작업’으로 고치는 등 어려운 교정 용어를 순화했다.
 또 외부에서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받는 재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수표 반입 때와 마찬가지로 소장의 허가를 얻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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