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발론자에겐 가장 무서운(?) 법이다. 다른 것은 잘 하면 피할 방도를 구할 수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은 이제 고미술상과 소장가들에게 무소불위로 다가섰다. 사기 강도 살인 등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사실상 그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나 같다. 문화재 은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문화재의 절취, 도굴시점이 아니라 은닉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시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수년씩 처벌하지 않을리 만무하다.

 더구나 문화재를 불법 취득해 은닉한 경우 절취와 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소장 문화재가 절취나 도굴된 것이면 소장자가 알았든 몰랐든 문화재는 국가에 환수되고 소장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달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미술품과 문화재의 소유경로를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면 불법 취득해 은닉한 것으로 돼 큰일을 당할 수 있다. 고미술품과 문화재는 거의 전부가 경매 등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에 낭패를 볼 확률은 그만큼 높다. 아마도 정부는 비공개 음성적 거래가 도굴과 절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 것 같다.

 모두의 유산인 문화재에 대한 절취와 도굴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는 다른 말이 필요없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낸 고미술협회의 "모든 사람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한편으론 일리가 있어 보인다.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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