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언론을 통해 울산에서 한우만 납품하기로 돼있는 급식쇠고기의 90%이상이 저질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까지 12년간 한끼 이상을 학교 급식으로 먹는 것을 감안한다면 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마다 쌀은 정부미로, 육류는 질낮은 수입산으로, 양념류와 부식은 거의 외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불철저, 학부모들의 급식참여 제한, 패스트푸드 중심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영양상태 부실로 자녀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뜻있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에 나서고 있다.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 올바른 학교급식 제도개선을 위함이 그 목적이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조례 제정 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의, 지방의원 5분의 1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발의, 주민발의 등 세가지가 있다. 주민발의는 유권자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연서로 청구하는 조례제정 방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제정 운동은 우수한 우리 쌀과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추가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케 하는 것이며, 무료급식이 최종적 목표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해결에 앞장서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미 과천시는 초등 3년생 이하는 시의 지원으로 무료급식을 실시중이다. 김포시는 모든 학교에 김포 햅쌀 신곡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연 4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 아라중학교는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서 이 조례 제정운동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을 주체로 세워내는가에 달려 있다. 더 이상 자녀들의 급식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팔걷고 나서는 동참을 호소하고 싶다.

 더불어 행정당국은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이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최상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하는 것이 소방도로를 몇 개 더 뚫는 것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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