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하천 점용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 소득 금액을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출, 부과·징수토록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하고 인근유사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출토록 조정했다.
또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의 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맞추어 구 지역의 경우 1㎡당 5만8천950원, 군 지역은 1만5천원, 일시점용은 1㎡당(1월 미만) 1일 구 지역 200원, 군 지역 100원으로신설했다.
한편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조례 규칙심의회, 의회상정 등을 거쳐 공포·시행키로 했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