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의 회계연도·납기·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광고탑·간판 등 특수시설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하천 점용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 소득 금액을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출, 부과·징수토록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하고 인근유사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출토록 조정했다.

 또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의 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맞추어 구 지역의 경우 1㎡당 5만8천950원, 군 지역은 1만5천원, 일시점용은 1㎡당(1월 미만) 1일 구 지역 200원, 군 지역 100원으로신설했다.

 한편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조례 규칙심의회, 의회상정 등을 거쳐 공포·시행키로 했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