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청지역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고, 토지매수 보상기준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6, 7월께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후보지에대해선 토지형질 변경및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고, 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공급 물량을 올해 4천500가구에서 내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청와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3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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