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유권자 꿔주기'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론 내년 17대 총선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일부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3월1일자 인구를 기준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 경남 산청·합천과 전남 고흥등 전국 17곳이나 된다.

 인구 하한선을 10만6천269명으로 할 때 경남 산청·합천(9만7천758명), 전남 고흥(10만1천960명), 전남 나주(10만2천242명) 등 17곳이 통폐합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또 경북 칠곡,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 등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11만명 이하의 3곳도 "위험 선거구"여서 전국적으로 총 20곳의 선거구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셈이다.

 김용균 의원은 이 법안이 논란을 빚자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농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불과 1만명이 부족해 인근 시·군 전체를 끌어붙여 한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시 도시형 선거구(15만명 이상)와 농촌형 선거구(15만명 이하)로 인구기준을 달리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와관련, "게리맨더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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