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3월1일자 인구를 기준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 경남 산청·합천과 전남 고흥등 전국 17곳이나 된다.
인구 하한선을 10만6천269명으로 할 때 경남 산청·합천(9만7천758명), 전남 고흥(10만1천960명), 전남 나주(10만2천242명) 등 17곳이 통폐합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또 경북 칠곡,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 등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11만명 이하의 3곳도 "위험 선거구"여서 전국적으로 총 20곳의 선거구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셈이다.
김용균 의원은 이 법안이 논란을 빚자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농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불과 1만명이 부족해 인근 시·군 전체를 끌어붙여 한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시 도시형 선거구(15만명 이상)와 농촌형 선거구(15만명 이하)로 인구기준을 달리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와관련, "게리맨더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