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울산에서도 전개될 전망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은 그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솔직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 잇따라 학교급식 저질납품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고, 학교 급식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특별한 조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늦게 나마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 21개 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학교급식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가 알기로 학교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를 때우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식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저질품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가를 납품기준으로 삼는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마저 소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행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이 건강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제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급식공급 체계를 직영체계로 전환한 뒤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급식비를 현실화 시켜 정부가 재정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의 급식체계를 직영으로 전환, 생산자 및 생산방법, 유통경로 등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연대가 지난 2일 발족한 만큼 기존의 폐습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먹이는 일은 이제 하나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조례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 속에 포함시켜서 다뤄야 할 것은 학교급식의 의무 교육화, 급식비의 현실화 및 정부의 전액 부담, 학교 급식체계 직영전환,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 설립, 친환경 농산물, 전통 먹거리식단의 첨부 등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한다.

 어릴 때의 식습관이 평생을 가고, 건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입증이 된바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시민적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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