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가 6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특검법 처리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 정부단독입법안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논의자체를 유보해왔다.

 민주당 소속 송훈석 환경노동위원장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않았는데 홍 총무의 얘기는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는 어렵고 여야간 수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만 돼 있을 뿐 본격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환노위는 본격 심의를 위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되 7월1일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7년 7월까지 20명 이상 기업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보전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는 일요일 유급유지와 휴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사실상 10% 상당의 임금인상 요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이에따라 향후 법안 본격 심의과정에 임금보전방법, 연차휴가 일수 조정문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회기내 처리 방침만 정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단계적 시행 후 보완'이라는 입장만 천명하고 있어 본격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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