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난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좁은 땅에 매장하는 묘지관습 때문에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가 점차 묘지강산화 되고 있는 점이다.

 매년 여의도 전체면적과 비슷한 80여만평 정도가 묘지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수조원의 돈을 들여 간척사업으로 땅을 넓혀 가지만, 그 땅의 반은 이미 묘지로 다시 사용되는 셈이다.

 해마다 연간 사망자가 24만2천700여명인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평균 38.5%로써 9만3천500여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 나머지 15만여기 가량은 매장되어 묘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묻힐 곳이 없으며, 부산의 경우도 매장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이미 화장율이 50%가 넘었으며 최근에는 60%까지 올라가 오히려 납골할 시설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 현재 추모공원과 납골시설을 추가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묘지 뿐 아니라 납골시설조차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배려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죽은자의 공간을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묘지정책 자체를 바꾸게 되었다. 각 구청에서 알아서 화장장을 짓고 묘지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그에 대한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구별로 주변의 시·도에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각 구청은 사실 골치가 아프게 되어 있다.

 울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 울산에서는 연간 3천898명 사망에 2천523명이 화장을 하여 화장율이 64.7%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울산의 화장율 수치는 통계적으로 볼 때 전국의 시·도 중에서 1위에 해당된다.

 울산지역의 화장율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공설묘원 하나 없고, 사설묘원 2개가 있으나 묘지값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쩔 수없이 화장을 하고 납골시설이 없으니 사설 납골시설이나 가족납골시설에 안장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산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으로 "죽음의 복지" 문제가 한심한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추모공원을 만들고자 울산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종합장묘시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님비현상으로 지금까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적어도 50년을 내다보는 시설과 장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죽음의 복지를 위해 외국의 추모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아름답고 고급화된 납골중심 추모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적인 추모공원이라 함은 산자와 죽은자가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으며, 죽음의 철학을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다.

 화장장도 최신공법을 써서 무연무취로 주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장례 예식장도 죽음이 오히려 자연스런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화장을 하고 난 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자를 평안하게 해주고, 제식 후에는 그 추모공원에서 가족이 오히려 연대를 다질 수 있는 놀이공간과 휴식공간들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모공원을 아름답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현재는 형편없는 울산의 죽음의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습으로 창조될 것이다.

 추모공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사색의 시설"인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