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만 공사구간내 SK원유부이 이설비용 부담주체가 결국 법정소송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해양부는 최근 원유부이 이설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공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원유부이 사용중단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연장 불허처분 시기에 대해 중점 논의, 사실상 법정소송 방침을 확정했다.

 해양부는 이달 말까지인 원유부이 사용기한에 대한 연장을 불허하거나 아니면 올 연말까지 예고처분을 통해 SK(주)의 법정소송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실질적 이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정소송의 경우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최소 2년 가량 원유부이 이설이 지연돼 중앙방파제 공사는 물론 내년도에 착공 예정인 북방파제공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획기적 대안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SK(주)가 1심 선고결과를 토대로 이설비용을 선부담해서 원유부이를 우선 이설한 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올해 수시배정된 예산 583억원중 계획구간(방파제 100m까지)내 예산(400억원)을 제외한 183억원중 예산집행을 최대화하더라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박맹우 울산시장은 8~9일께 정만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면담, 원유부이 이설문제가 신항공사에 지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내 해양부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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