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천황을 폭사시키려던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신문 및 재판과정 기록이 단국대 이봉창 의사장학회(회장장충식)에 의해 입수, 번역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봉창 의사 사건은 메이지 형법(1880∼1947)상 대역죄로 분류된 4건의 사건 중 하나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제로 처리됐는데, 대역죄 관련 재판기록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의사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32년 1월8일 도쿄 사쿠라다몬 관병식에 참석했던 히로히토 천황을 향해 준비한 수류탄 두개 중 하나만 던졌고, 일본인들도 이 의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록과 자료는 32세에 요절, 연구자료가 거의 없던 이 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봉창 의사장학회는 2000년 11월 설립된 후 일본 최고재판소에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며,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5월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관련자료의 복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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