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교통사고조사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사고 관련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울산의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가 인구 3명당 1대라는 통계와 같이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자 생활도구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운전자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과 발생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교통사고 발생때 관련자들의 피해 신고로 적정 절차에 의한 조사 및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현장 상황 및 자료, 참고인 등의 진술로 명확한 피·가해자가 가려지고 어차피 교통사고란 피·가해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조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의도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 때 사건처리담당을 상대로 편파 수사라며 별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사관의 사사로운 언행까지 트집을 잡고 경찰서내 청문관실에 음해와 왜곡된 사실을 알려 사건 취급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쌍방이 조금만 양보하는 지혜를 가지면 경찰의 개입없이도 얼마든지 서로의 가입 보험사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사건을 굳이 경찰관서에 신고, 자신의 과실은 고스란히 숨긴 채 떼를 써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려 하는 사례도 많다.

 또 가벼운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한 이유는 거두절미 하더라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상식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부상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병원을 찾아 심지어 신체상 내·외상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자청, 가해자와 보험사 직원을 병실 침상에서 막연히 기다리게 하면서 합의를 고대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아주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도 환자의 고집으로 고비용의 CT, MRI 촬영 등으로 치료비를 늘리고 있다. 결국 이런 비용은 자동차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부담하는 격이 됨은 물론 국가 보험재정에도 큰 낭비라 생각된다.

 아울러 같은 교통사고라도 형벌권이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으로 향후 피해자의 치료보장이 되는데도 가벼운 부상을 이유로 가해자가 별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사건 취급자를 상대로 "왜 사고 운전자를 구속 처리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의 신병 처리는 경찰의 기초수사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검·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처리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았으면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좀 더 성숙한 눈높이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아량을,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피해 회복을 강구할 수 있는 성의와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감정적인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권영호 울산남부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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