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미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전문위원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자영업 운영경험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맹본부(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업방법이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받는 대신 가맹점은 그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단독창업보다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대량구매에 따른 원가절감과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공동 광고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가입비와 과도한 시설비, 로열티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으며 독자적 자율경영이 어려운 점은 단점이다.

향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화된 경쟁요소가 있는지, 허위·과대 포장된 브랜드는 아닌지, 본사의 명성 및 재무상태, 역사와 평판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가맹점의 수와 평균매출액, 순이익 규모파악, 제공되는 노하우에 대한 가맹비와 로열티는 합리적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점포의 개점율과 폐점율은 프랜차이즈의 사업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치이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다.

피해야 하는 프랜차이즈는 소규모 투자로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광고하는 회사,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회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가 쉬워 매출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장담하는 회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맹점이나 판매원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판매’만을 강조하는 회사 등도 피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에서 공개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표준약관의 사용여부도 살펴서 향후에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가맹본부인지도 살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성패여부도 결국은 모든 책임을 창업자 본인이 져야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길, 골목길 가리지 않고 무한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도 과포화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창업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정미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전문위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