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78㎞ 해상(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93㎞)에서 중국 대련 선적 쌍끌이 어선 Y호(138t)와 I호(〃)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Y호는 갈치 등 약 4만6천370㎏를 어획했으나 조업 일지에 570㎏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I호는 Y호로부터 어획물 1천㎏를 옮겨받은 뒤 조업 일지에 400㎏를 받았다고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중국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Y호 선장 손모(46)씨와 I호 선장 왕모(43)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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