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맹인재)은 6일 오후 직원과 한국관세사회 울산지부, 유관업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세관 서비스헌장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서비스헌장은 세관행정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7대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는 내용 등 수요자의 7대 권리, 구체적인 부문별 서비스 이행기준, 서비스에 불편을 느꼈을 때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공개와 보상조치 등을 담고 있다.

 세관은 행정서비스를 행정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절차 중심에서 고객만족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 분야에 경쟁·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종전의 민원 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보완·발전시켜 실정에 맞는 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직원들은 헌장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한층 신뢰받는 세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 이후 세관은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관세사와 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업무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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