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 조정에 따라 울산시 북구의회도 개정 선거법의 비합리성을 성토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또 북구 강동동 주민들도 선거법 개정으로 행정동 자체 구의원을 뽑지 못하게 됐다며 7일 오후 7시 강동농협 2층 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기초의원 선거구 지키기에 본격 착수했다.

 북구의회(의장 진한걸)는 6일 오후 2시 구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법 개정은 의원정수 축소에만 급급해 지역실정이 무시됐다"며 "강동동의 기초의원 선거구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 선거법의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 예외조항 마련을 위해 주민서명, 국회청원, 행자부 항의방문 등 재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통합되는 전국 83개 동과의 연대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구 약사동의 인구도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에서 60명이 부족한 5천940명으로 집계돼 개정 선거법이 작년말로 적용될 경우 자체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 기준일을 정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은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도록 돼있어 울산지역 2개동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이 공포되면 행자부가 올해 선거에 적용할 지침을 정하고 울산시의 조례가 개정된다"며 "인구적용 기준일에 따라 기초의원 선출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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