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경남BC카드 고객들의 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현행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에 따른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폐지와 관계없이 무이자 할부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카드들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남BC카드는 뉴단디카드·새창원사랑카드·에코가람울산카드·단디카드·KNB카드·다드림기업카드·다드림리텍스카드 등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오는 2월 말까지 ‘2013년 새해맞이 신용카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경남BC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신규발급 받은 후 이용금액 5만원당 1회 응모권을 제공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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