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울산시지회(지회장 홍맹곤)는 17일 오후 예총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칙은 선거규정 해석에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거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문구를 첨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인 제5조의 수석부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던 것을 "단 회장단에서 출마할 경우 선임 감사가 선관위원장이 된다"라는 문구를 첨가했다.

 또 선거공보의 발행은 공보에 사진과 경력만을 싣던 것을 공약도 추가(제9조)했고 대의원 명단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제12조)고 명시했다.

 임시의장은 대의원 중에 선임(제18조)하기로 했으며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을 득해야 하며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기 후보자는 당해년도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정관 10조(선출)는 "임원선거관리 규칙에 준한다"라는 문구를 첨가했다.

 한편 한국예총울산지회장 선거는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고 내년 1월에 투표하는 미협울산시지회장에는 이상민씨가 단독 출마했다.

 예총울산시지회는 최근 사무실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뒤편 자료실로로 옮겼다. 전화는 275·3900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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