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점, 극장, 음반점, 공연장 등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화상품권이 18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도 통용된다.

 한국문화진흥(대표 김준묵)은 오프라인.온라인 겸용 문화상품권을 발행,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새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은 한국문화진흥이 최근 신설한 "컬처랜드(www.cultureland.co.kr)"로 제한된다.

 문화상품권에서 가격이 명시된 부분을 긁어냈을 때 나타나는 인증번호를 이 사이트에 등록하면 액면가가 일종의 사이버 머니로 전환돼 사이트가 제공하는 영화·게임·만화 등의 유료 콘텐츠와 쇼핑몰의 상품을 지불할 수 있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물용이 아닌 본인 사용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매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신장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액상품 구매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문화상품권 발행 규모를 1천300억원대로 내다봤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이 전통적인 문화상품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에서 의류, 생활용품, 식품은 물론 성인, 게임 등의 유료 콘텐츠 결제수단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컬처랜드"는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는 상품을 선별해 등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서 문화상품권은 사실상 일반 상품권이나 다름없이 폭넓게 사용될 수있어 건전한 문화소비를 촉진시키려던 당초 목적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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