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상당수가 학교공사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일삼아 온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밝혀져 교육계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7일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주임검사 유혁)는 학교공사 도급 및 기자재 납품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첩보를 입수,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펼쳐 초등학교장 4명, 행정실장 6명, 교육청 직원 2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60여명의 교육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회적인 파장을 우려,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을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된 교육청의 예산집행 담당자 2~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을 공여한 업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표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0여명의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뇌물공여 액수와 횟수,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교장 등은 적극적, 상습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받거나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됐다.

 이들은 공사 또는 납품금액의 10~30%까지를 뇌물로 받거나 허위 과다 견적서를 만들어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국가예산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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