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위원장 김재진)는 14일 내년 6월13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의 기부행위제한이 15일(선거일 180일전)부터 시작됨에 따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선관위는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와 입후보예정자들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물제공, 연하장 발송, 각종 모임 개최 등 위·탈법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 정당과 지자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울산지검과 지방경찰청에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부행위제한기간에 들어가면 선거일까지 입후보자와 직계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등은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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