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발해유통이 옛 올림푸스백화점을 대형 쇼핑몰로 변경하기 위한 내부 철거·인테리어 공사를 벌이면서 창고를 사무실로 무단용도변경 한 것은 물론 무허가 소방시설 공사, 폐석면 방치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주)발해유통은 80억~1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달 18일부터 울산시 남구 달동 옛 올림푸스백화점(지하 7층 지상 12층)을 대형 쇼핑몰로 변경하는 내부 철거·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오는 18일 분양사무실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발해유통은 내부 변경공사를 벌이면서 지하 3, 4층의 창고시설을 관할 남구청의 허가없이 용도변경해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소방시설 변경허가 없이 소형 굴삭기를 동원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천장과 벽면의 철거 공사를 강행,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당초 구청에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폐석고와 폐목재 등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으나 최근 5~10t의 폐석면까지 발생하자 위탁처리를 못한채 각종 폐기물과 함께 공사현장에 방치해 놓고 있다.

 덮개를 설치한 뒤 일반 폐기물과 분리보관해야 할 폐석면이 철거공사현장에 무단 방치, 석면가루가 날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100억원대의 대형 공사를 벌이면서 구청에 대수선 신고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무단 용도변경과 소방안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구청 관계자는 "(주)발해유통이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용도변경과 소방시설 변경, 폐석면 방치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법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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