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시공업체에게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4천만원의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가 붙잡혔다.

 울산지검 형사3부 이한선 검사(부장검사 안원식)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6급 공무원 이모씨(41·부산시 북구 화명동)와 뇌물을 공여한 해동건설(주) 현장소장 류모씨(39·경남 합천읍 합천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도 31호선 진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일하면서 시공업체인 해동건설 현장소장 류씨로부터 미진동 발파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등 공사편의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어 4월에는 이 공사의 사토 운반거리가 설계내역보다 가깝다는 점과 관련, 해동건설의 하도급업체인 구동토건 대표 신모씨로부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설계변경이 하급직원 혼자의 힘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씨가 거액을 혼자 가로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상납고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이 많은 지방국토관리청의 특성상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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