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신청자(채무자)와 매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경남은행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보호한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신청자(채무자)와 매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해준다.

매수자에게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P 금리감면과 함께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경매신청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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