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노릇을 하며 보시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승려와 포교사에 대해 울산지법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13일 천성산에서 텐트생활을 해온 승려 이모(남·48), 양산시 하북면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포교사 신모(여·47) 피고인에 대해 각각 이같이 선고.

 이들은 지난 2월 거액을 사기당한 차모씨에게 "돈을 찾아주겠다"며 대신 보시금 1억원을 받아내고, 이어 5월에는 김모씨에게 주유소를 매각해 주겠다며 매각을 기원하는 기도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계약금조로 3천만원을 받은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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