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불제 보조금은 신청면적이 0.1"를 초과하면서 지급액이 5만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5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2"를 초과할 때는 최고 2"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구역에는 1"당 25만원이 지급되고 비진흥구역일 때는 1"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홍수방지 등 공익적 기능의 보존,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 확산을 유도해 국토환경 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북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지를 선정, 농업기반공사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 조사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잔류농약 검사 등 지급요건 타당여부를 점검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