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13일 북구지역 1천628농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2억2천136만원을 오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제 보조금은 신청면적이 0.1"를 초과하면서 지급액이 5만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5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2"를 초과할 때는 최고 2"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구역에는 1"당 25만원이 지급되고 비진흥구역일 때는 1"당 20만원이 지급된다.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홍수방지 등 공익적 기능의 보존,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 확산을 유도해 국토환경 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북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지를 선정, 농업기반공사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 조사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잔류농약 검사 등 지급요건 타당여부를 점검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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