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부실지적과 관련, "울산시에서 수립·추진중인 기존 개별 관광사업을 다시 판단해 "수용"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을 "변경"해 미래의 실현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종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동권 개발방식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구역내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타당하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대상지를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 개발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더엔드슨이 용역수행한 "강동권 종합개발계획"에서도 관광진흥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울발연 김진근 산업관광실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집단 시설지구에는 유기장과 약국 등의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재원조달 방안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의 지방비 투자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