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다계좌 일괄 약정제도’ 시행
다계좌 일괄 약정제도는 하나의 약정서 작성만으로 여러 개의 대출계좌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개선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복수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계좌별로 약정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약정서별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해 오던 인지대를 약정서 대출합계금액으로 납부하게 돼 비용부담도 줄었다.
경남은행 김갑수 여신기획부장은 “다계좌 일괄 약정제도 시행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업무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금융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여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